경영계 "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서 제외해야"

고용노동부 지침에 반발…"인사·경영권 과도하게 제한하면 투자 차질 우려"

IT 일반입력 :2026/09/03 14:17    수정: 2026/09/03 14:33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내놓자 경영계가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배치까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에는 기업 투자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치전환 등이 이뤄지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담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사진=기아 노조)

기업 투자나 공장·설비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통상적인 인사이동인 만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숙련인력과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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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에 관한 기준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부는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어떤 유형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성과급의 요건을 지침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경영계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은데 이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