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망 분리 규제 완화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3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상황대응반' 회의를 열고 보안 목적을 위한 AI 이용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 세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1차 망 분리 규제 대상 금융사 10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망 분리 규제 선정 대상은 15개사로 5개 늘어날 예정이다.
선정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총 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기존 1차 선정 기준은 ▲총 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었다. 이 기준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 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전자금융업자일 경우에는 별도 신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민간기술자문단을 통해 9월 중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1년 간 완화된 망 분리 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솔루션 서비스(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3차 테스트 시기와 선정 규모를 정하고,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상시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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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권이 보안목적 등에 한정되지 않고 AI 기술을 보다 다각적·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보안 역량을 갖춘 대상부터 망 분리 규제를 전면해제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신속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