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도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핀테크산업협회 측은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에 순차적으로 핀테크도 망분리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건의 중이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23일 "12월 중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와 빅테크가 단계적·순차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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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에 금융사 자본 규모 외에 핀테크 보안 기술 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망 분리 규제 완화에 포함시켜줄 것에 대해 건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 AI 망분리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테스트에 돌입했다. 1차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7월 초 2차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