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미토스'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의 AI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에서 핀테크와 빅테크는 제외돼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테크AI협의회·마이데이터AI포럼이 공동 주관한 'AI시대, 금융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국회 포럼에 참석한 이혜민 핀테크AI협의회장은 "고객에게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라면 혁신을 위한 환경 또한 균형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형 핀테크는 물론이고 빅테크까지 망분리 완화와 관련된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역시 AI 시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 접근·보안, 인력과 비용 부담 등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온다"며 "핀테크가 충분한 기술력과 이이디어를 갖추고 있더라도, 제도와 시장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제 핀테크산업협회는 망분리 규제 완화에서 핀테크가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에 핀테크가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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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AI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명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혜민 회장의 지적에 대해 "망분리 규제 완화는 디지털금융총괄과 소관이 아니지만 AI (보안) 성공사례를 축적한 후에 AI 역량을 갖춘 회사에 단계적으로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