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대금 다음 날 받는다…금융위 "10월 로드맵 공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권대영 "결제주기 단축, 시장 효율성 높일 것"

금융입력 :2026/06/23 11:12    수정: 2026/06/23 11:15

주식 매도 대금을 3거래일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닌 1거래일 뒤 받을 수 있는 결제 주기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는 10월 공개된다.

2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을 목표로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로드맵 마련 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권대영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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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며, T+1 이내의 단축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9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이 신설을 앞두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가 9월 월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2027년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