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해외는 금가융합…당국, 금가분리 철폐해야"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 촉구 "분산원장, 국가간 실시간 상호연결이 핵심"

금융입력 :2026/06/22 17:01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기조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만큼 블록체인이 잘 맞는 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기조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기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 월가에서는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정형증권을 토큰화하는 금가융합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내 역시 금가분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기업 간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인수합병을,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20% 취득을 예고하는 등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와의 혈맹이 잇따르고 있다.

이 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한 웹3 기업이나 스타트업과 협업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혁신은 대기업만 열심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때로는 서로 투자자, 고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 요구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본부장은 “분산원장 핵심은 국가간 상호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성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분산원장 요건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맞추면 쓸 수 있는 룸(공간)이 사라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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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법률의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블록체인을 기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에 욱여넣는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면 안 쓰는 것이 낫다”며 “해외는 (기존 법과의 저촉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