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민주당 "원 구성 후 제도 마련"

안도걸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 주요 쟁점, 공감대 형성"

금융입력 :2026/06/22 15:43    수정: 2026/06/22 15:5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3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토론회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연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았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국과 국회, 업계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당시 TF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입법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요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15~20% 안팎으로 제시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율에 대해 현재 민주당과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법 체계 초안을 마련했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여야에서 발의한 8건의 법안과 정부안 간 세부 내용 조율이다. 금융당국이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등 실제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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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결제, 정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책무와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용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국내 환경에 맞는 빠른 입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와 거버넌스 변화를 면밀히 살피되, 철저히 한국 금융 시장 현실과 토양에 맞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입법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