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호우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IPTV·위성·케이블TV도 월 이용료 50% 감면

방송/통신입력 :2026/09/02 16:00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주민의 방송 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와 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지원했다.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도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업계도 요금 감면에 동참한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은 피해 주민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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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