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유지됐다.
1일 KZ정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18일 장 고문이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린 문서제출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출 대상은 영풍과 장 고문,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4년 9월 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계약서 제출을 명령했다. 장 고문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담긴 내용이 계약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공시 자료만으로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받은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미공개 조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조건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개된 계약 내용에는 영풍 측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와 이사 추천 방식,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콜옵션·우선매수권·공동매각요구권 등이 포함돼 있다.
영풍 지분 3.81%를 보유한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Z정밀은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영풍과 주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안 재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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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풍은 앞선 법적 공방에서 경영협력 핵심 내용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됐으며, 계약서에는 경영전략과 영업상 비밀이 포함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경영협력계약 세부 조건에 따라 영풍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이사들의 책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