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현문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강요미수·공갈미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효성그룹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한편, 언론인 등을 통해 해당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입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나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형사상 협박에 해당하며, 조 전 부사장 측이 최종적으로 얻으려 한 이익이 비상장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회사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조 회장이 증언으로 출석하면서, 형제 간인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4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뒤 양측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게 됐다.
"조현문, 직원 협박해 주식 강탈…유류분 소송 제기 참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측 비상장 계열사 주식 규모가 경영권에 지장을 줄 수준이 아니라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앞서 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면서, 절연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티앤에스의 경우 주주총회마다 동생은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도, 배당금은 받아가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 무엇을 원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며 "재산 문제라면 재산 관련 정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하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고 싶다"고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효성 주식 240만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골드만삭스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 직원을 협박해 주식을 강탈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 주식으로, 명의가 어떻게 되든 아버님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가족 불문율이었다"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고, 아버님은 (동생이) 고동윤(주식을 관리하던 재무본부 임원)을 겁박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 주식을 강탈해 갔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이어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면 아버지께 와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든가 주식을 가져가라고 하시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은행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주식을 강탈해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2024년 상속 재산을 출연해 공익 법인 단빛재단을 설립할 당시 밝힌 입장과 달리, 조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설립에 협조했음에도 유류분 소송 등 압박을 이어갔다고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또 싸우자는 건데 재산 문제면 재산만 논의하면 된다"며 "고소만능주의에 빠져 아버님 유류분까지 소송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고 조석래 회장, 폭언 듣고 충격받아…피 토하는 심정으로 소송 선택"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2015년 3월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자택을 방문해 폭언과 함께 협박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응접실 문을 잠그고 비서들을 못 들어오게 한 뒤 ‘독사 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아버님에겐 '범죄집단’이라고 운운하는 패륜적인 이야기를 해 (부모님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어머니는 현문이가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스키 타는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시고 다 뗐다"며 "이는 명백히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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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버님은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아버지 이야기를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소고발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28일에도 조 회장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