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의 징둥닷컴 조사에 반발…대응 조치 경고

EU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금지…"부당한 역외 관할권"

인터넷입력 :2026/08/20 09:23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 EU의 조사를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로 규정하고 관련 조치를 계속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무부는 EU가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징둥닷컴의 세코노미 인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에 있는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징둥닷컴은 22억 유로(약 3조 5686억원)에 세코노미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코노미는 전자제품 유통 브랜드 미디어마르크트와 자투른 등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이다.

중국 법무부는 상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 EU의 조치가 중국의 외국 제재 대응 관련 규정상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EU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무부는 “EU가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외국보조금 조사 수단의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유럽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공정하고 공평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계속할 경우 중국도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보 제출 요구가 경쟁 관련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외국보조금규정은 기업의 국적이나 소유 구조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EU의 국제적 의무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5월 징둥닷컴의 세코노미 인수 계획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이 EU 외국보조금규정의 심층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규제당국은 징둥닷컴이 우대 금융과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수 과정에서 경쟁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인수를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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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거졌다. 중국은 지난달 말 EU가 중국 본토와 홍콩의 기업·기관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포함한 유럽 기업 14곳에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EU는 중국의 무역 관행이 대규모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해 유럽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