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기준위원회, 스테이블코인 현금 자산 분류 기준 초안 마련

발행·보유자 세 가지 조건 갖춰야…11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IT 일반입력 :2026/08/19 09:03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FASB는 이 같은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분류돼 회계 장부에 기재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미국 달러 등)와 1:1로 가치가 연동돼 기업이 사실상 상거래 결재용 현금처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기업 회계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FASB는 실제 현금처럼 쓰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재무제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올려 기업의 재무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첫 걸음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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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B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기 위해선 발행사와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중간 중개자 없이 발행사에게 직접 코인을 제시하고 즉시 현금(법정화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계약상 보장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0% 이상 초과 담보화 및 지급준비금의 격리 보관해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미국 단기 국채나 현금 예금 등 단기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온체인 검증 가능성준비금의 존재 유무와 수량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FASB 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행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금성 자산 주요 구성 요소 및 관련 금액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등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