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FASB는 이 같은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분류돼 회계 장부에 기재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미국 달러 등)와 1:1로 가치가 연동돼 기업이 사실상 상거래 결재용 현금처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됐다.
기업 회계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FASB는 실제 현금처럼 쓰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재무제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올려 기업의 재무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첫 걸음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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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B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기 위해선 발행사와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중간 중개자 없이 발행사에게 직접 코인을 제시하고 즉시 현금(법정화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계약상 보장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00% 이상 초과 담보화 및 지급준비금의 격리 보관해야 한다. 지급준비금은 미국 단기 국채나 현금 예금 등 단기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된다.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온체인 검증 가능성준비금의 존재 유무와 수량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FASB 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행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금성 자산 주요 구성 요소 및 관련 금액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등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