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정신·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브라질 등에 이어 규제 논의에 나선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논의하고 있다.
초청된 전문가 중에는 사회심리학자이자 아동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책 ‘불안 세대: 아동기의 대대적인 재편이 어떻게 정신질환의 유행을 초래했는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도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달 말까지 초·중·고교 교사들과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정당과 사회가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할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면 알고리즘이 설계되는 방식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두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을 중독성 있는 서비스 설계와 유해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스타그램과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X) 등의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도 올해 15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유사한 조치를 승인했으나 최근 헌법위원회가 이를 무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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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연령 확인과 안전한 기본 설정, 자녀 보호 기능 등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아동 보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3세 소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채팅 앱 디스코드의 라이브스트리밍 기능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