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납품·입점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신상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나온 지 6개월을 넘은 제품은 물론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계약서 교부도 지연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납품·입점업체 426곳과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측의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전달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는 평균 30일 늦어졌다. 전체 863건 가운데 64건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상 지난 뒤 계약서가 전달됐다.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필요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회사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10곳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365일 동안 사전 파견약정 없이 근무했다.
해당 판촉사원들의 인건비 약 1억820만원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원과 근무기간 등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납품업체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리고 총 4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안 법안소위 회부...중소상인단체 반발2026.05.27
- 소풍커넥트, ‘NHarvestX 2026’ 참가기업 모집2026.05.18
- 홈플러스, 두 달간 37개 점포 닫는다…2차 구조혁신 추진2026.05.08
- 대형마트 규제 푼다고 이마트·롯데마트 '새벽배송' 가능할까2026.02.25
공정위 관계자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제재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유통시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조 1804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