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1272억638만13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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