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이준호 불출석…재판부 "채택 철회"

일본 출장 등 사유…김범수, 인적 분할 질문에 ‘묵묵부답’

인터넷입력 :2026/08/26 16:32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6일 김 창업자를 포함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오후 2시 46분경에 시작해 15분 안팎으로 마무리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 전 부문장을 포함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쟁점과 진술의 필요성, 입증 취지 등을 고려해 이 전 부문장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은 2023년 2월 진행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 일정이 잡혀있고, 금융감독원까지 합치면 10번 이상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두 번 (진술)했다는 이유로 나와서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1심에 나온 것 이외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면서도 “(2심은) 일체의 추가적인 주장 등을 허용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공판 직후 김 창업자는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인적 분할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논의 기간이 짧지 않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재판이라 다음에”라는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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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적 분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 “인적 분할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냐”는 추가적인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의 결심은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최종 선고일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