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크루들과 카카오 법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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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