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무죄 1심 감사…누구도 위법행위 없어"

"사회적 소명 다할 것"

인터넷입력 :2025/10/21 13:40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카카오가 재판 결과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사 구성원 중 누구도 위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는 23일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공식 입장문에서 “법원은 SM엔터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경 이뤄진 SM엔테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아지트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주요 증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며 당시 SM엔터 주가 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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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런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카카오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