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고의로 시세를 끌어올렸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 창업자를 포함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이 최후진술 후 구형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창업자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가 같은 해 2월 16·17·27일 3일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SM 주가 떨어질 때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동원”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개 매수 상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주체들에게 허용되는 장내 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 차였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장내 매집·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시켜 투자자들이 하이브 공개 매수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를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시 약속을 어기고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하이브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즉시 승소해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으로 값싸게 확보한 SM엔터 지분을 지켜내고 싶었고, SM엔터 경영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분도 확보하고 싶었던 상황”이라며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SM엔터 주가가 떨어지는 중요 고비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고정시키고, 가장 중요한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날 직접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카카오의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개 매수의 제도와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김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방안을 최종 결정한데다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김범수 “처음에는 반대…공개매수 실패 후 협상 위해 지분 취득”
이와 관련해 김 창업자는 맨 처음부터 SM인수에 부정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M엔터 인수에 대해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선언했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수만 씨와 방시혁 씨와의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의 의견에 반하는 인수합병은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무리한 인수는 추진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 창업자의 변호인 측은 공개 매수 기간 중 대항 공개 매수나 5% 공시 후 장내 매수는 적법하나, 5% 미만의 장내 매수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공개 매수 기간 중 5% 미만의 장내 매수도 적법한 수단이고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시세조종이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매수에 관여했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의 창업자로 저와 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그룹 구성원들과 주주들, 그룹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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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하이브의)공개 매수가 실패한 후 하이브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SM엔터 인수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입했다.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선고 기일을 10월 21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