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항소심 3월 20일 시작

1심 재판부 "증인 진술 일관적이지 않아…시세조종 단정 불가"

인터넷입력 :2026/01/23 14:09    수정: 2026/01/23 14:57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재판이 3월 20일에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원)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는 점과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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