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자 중소상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 위축과 유통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국회는 관련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위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중소 유통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온라인 플랫폼 성장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보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지역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부 단체들은 새벽배송 확대가 심야노동 증가와 물류 현장 노동강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노동단체 등이 참여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27일 성명을 내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국회가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해 전국 점포를 심야 물류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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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벽배송 확대는 심야노동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송·물류 현장은 이미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도 언급했다. 대책위는 새벽배송 확대가 과잉 물류 경쟁과 포장 폐기물 증가, 탄소배출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