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청소년 중독성 논란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에서 재판을 앞두고 잇달아 합의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중독성을 유발하고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개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 현재 서면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메타플랫폼스, 구글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집단 소송의 일부다.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 이용자와 가족들은 이들 플랫폼이 중독성을 유발해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해 등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련 개인 소송만 3000건 이상 진행 중이다.
틱톡은 올해 들어 재판 직전 원고들과 잇달아 합의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인 손해배상 소송 2건도 재판 전 합의했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20세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600만 달러(약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는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이형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지만 함께 피소됐던 틱톡과 스냅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했다.
지난 7월 열릴 예정이던 두 번째 재판에서도 틱톡과 스냅챗, 유튜브는 재판 전 원고와 합의했다. 메타는 재판을 준비했지만 원고가 재판 직전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다만 메타와 유튜브, 스냅은 오는 10월 예정된 개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는 예정대로 참여한다. 해당 재판은 향후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시범 재판’이라는 평가다.
원고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이니셜만 공개됐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과다 이용으로 자해와 우울증, 불안, 중독, 섭식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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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 외에 학교를 원고로 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주 투손 통합학군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카운티 학군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마이클 와인코위츠는 “켄터키주 학군 소송은 틱톡과 합의했지만 수년간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통해 틱톡의 행위와 학교에 미친 영향을 배심원과 대중이 직접 확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