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디지털성범죄 3만 3869건 삭제·접속차단

사업자 자율조치도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만 8643건

인터넷입력 :2026/07/21 15:0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 3869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방미심위가 발표한 올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만 8604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만 6179건, 기타 성범죄 86건으로 총 3만 3869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사업자 자율조치는 1만 864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의 99.7%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스 성범죄영상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디지털성범죄 정보 3만 33869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연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한 보복성 성착취물, 화장실과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버스 등에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연예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44.8%로 뒤를 이었다. 유명 아이돌과 같은 우리나라 연예인의 초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한 정보가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AI 기술 고도화로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면서 방미심위는 주요 유통 경로인 해외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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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점점 음성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시·중점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긴급심의 진행 ▲유포자 및 유통 사이트 인지 즉시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심의 전 선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