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으나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민원사주와 위증 의혹 등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천23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 6천611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류희림 위원장 사퇴로 멈춰 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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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소위 개최를 위해선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민원 사주 의혹으로 사퇴한 류희림 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 수가 2명이 됐기 때문이다.
황정아 의원은 “정족수 공백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