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배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망법 가이드라인 배포에 이어 질의응답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자가 제도 취지와 내용을 명확이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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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