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지정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직접 마련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고 접수 이후 판단과 대응의 몫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플랫폼 회사들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삭제 적극적인 차단 조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사업자 9곳 지정…허위정보 대응 의무 생겼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AXZ),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와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주일 이내 별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기업들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허위정보 판단 기준을 만들 경우 사실상 콘텐츠 판단에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판례 축적을 통해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이 진실 판별 어떻게 하나”…업계 부담 가중
플랫폼 업계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명백한 불법정보와 달리 사실관계와 맥락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잘못 적용하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장의 경우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허위 여부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풍자는 개정 법안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미통위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판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이 관계자는 “허위정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플랫폼들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삭제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일 콘텐츠 두고 플랫폼별 다른 판단할 수도…“사례 쌓으며 기준 찾는 수밖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이미 이용자 신고 시스템과 자체 운영정책을 기반으로 불법 게시물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해외 기업인 구글과 메타도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메타의 경우 이번 개정 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를 신고할 때 신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이메일 발송과 결과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문을 고객센터에 게시했다. 구글 역시 법안 위반 콘텐츠 신고 방식과 웹 양식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했다.
틱톡은 게시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개인이나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집행 보고서를 통해 차단 건수도 공유한다.
플랫폼사들은 사업자별 운영정책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지만 허위조작정보는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A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콘텐츠를 B 플랫폼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실확인단체와 정보투명성센터 등을 통해 사업자 판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보완 장치일 뿐 최종적인 운영 판단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2026.06.29
- 가짜뉴스법 대상에 네카오·구글·메타·엑스·틱톡 등 9곳 지정2026.07.08
- [카드뉴스] 가짜뉴스 잡는 법, 오늘 시작2026.07.07
- 가짜뉴스 잡으려다 공론장 얼어붙나…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딜레마’2026.07.07
앞선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정부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가 쌓이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색 서비스와 결합된 플랫폼의 경우 적용 범위 등을 두고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는 해당 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업계에서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