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상 사업자로 국내외 8개 사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지정 통보에 대한 별도 이의가 없다면 해당 회사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씨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이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현재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서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방미통위가 매년 이용자 수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국내외 8개 회사에 대한 통보는 이날 이뤄졌다. 소명과 같은 이의 제기가 일주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회사가 의무 대상 사업자가 된다.
유통방지 의무 대상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게재자에 통지하고 조치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자율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사후적으로 조사나 감독 권한은 갖지 않는다.
신영규 국장은 “구체적인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그 부분에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면 정부가 어떤 선을 정하면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일임돼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법원의 판단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렉카와 같은 문제로 도입된 가중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케이스가 많아 수익형 게재자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목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2026.06.29
- 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정부 사전 검열 아니다"2026.06.25
- 美정부 "韓 허위조작정보법, 심각한 우려...표현 자유 훼손"2026.01.01
- 허위조작정보 5배 손해보상...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2025.12.30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는 법 시행 단계에 들었으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방미통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는 예비비 방식으로 우선 진행된다.
아울러 사실확인단체 운영에 대해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가 JTBC 1곳이다. 신 국장은 “추가로 3개 단체가 IFCN 인증을 신청해 대기중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