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등과 같은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수,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신고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투명성 센터를 통해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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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