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5배 손해배상"...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은 입틀막법 비판…필리버스터 종결 뒤 민주당 주도 본회의 가결

방송/통신입력 :2025/12/24 13:17    수정: 2025/12/24 15:36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전날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12시50분께 표결을 통해 종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관련기사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여러 차례 내용의 변화가 이뤄졌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당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됐으나 최종안에서 되살아났다. 이에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뜻을 명확히 밝혀온 만큼 향후 거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