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허위조작정보법 과방위 통과...야당·시민단체 반발

허위조작정보 유포하면 5배까지 배상 책임 Vs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송/통신입력 :2025/12/10 1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결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명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과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법안 내용 합의를 이룬 가운데 국민의힘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따라 상임위 안건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사진_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 개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도 문명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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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두고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과 조국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