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허위조작 vs 오보' 입증, 생각보다 어려워

데스크 칼럼입력 :2025/12/24 15:35    수정: 2025/12/24 17:0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짜뉴스는 영어 fake news를 옮긴 말이다. fake news는 ‘언론보도처럼 보이게 만들어 유포하는 거짓 정보’란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을 가짜뉴스로 번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은연 중에 '언론을 위장한 허위조작정보'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 보도를 fake news(혹은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기저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잊고 있던 가짜뉴스란 말을 다시 떠올린 것은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재석 177명, 찬성 170명’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법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린다. 또 논란이 많았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포함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유튜브나 일부 언론의 도를 넘은 허위조작 보도 행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허위조작정보를 퇴치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뻔한 얘기지만, 비판 보도의 싹을 자르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정보 무질서 현상 진단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유네스코는 몇 년전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라는 저널리즘 교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정보 무질서 현상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유해 정보(malinformation)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중 허위조작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진실이 아닌 정보’이다. 그런데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유포자가 진실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배포하는 것이다. 반면 잘못된 정보는 유포자는 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틀린 정보를 의미하는 말이다. 언론사들이 범하는 ‘선의의’ 오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보도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 존재 여부도 있다. 

정보 무질서 개념도 (사진=유네스코)

(반면 유해 정보는 그 자체로 틀린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보도할 공익적 가치가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공직자 가족에 대한 (직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사생활 폭로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겨냥하는 것은 물론 허위정보이다. '진실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주된 타깃이다. 이런 기사에는 '보도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3일 공개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로 쭉 쓰고 '한편 이렇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도 취재를 잘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의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로 나열하는 사악한 보도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김 의원 말대로 “언론도 성역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도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비판 보도는 대부분 명확한 진실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허위 프레임이 씌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될 경우 불편한 보도나 비판 보도를 허위·조작 정보로 몰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 언론의 대표적인 특종 사례로 2005년 '황우석 줄기 세포 논문조작 보도'를 꼽을 수 있다. 한 때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였던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황우석 씨의 힘은 막강했다. 20년 전 MBC PD수첩은 그 힘 때문에 보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취재 기자들은 "보도할 수 없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끊임 없이 싸워야만 했다. 꼼꼼한 취재와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힘겹게 논문 조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만약 보도 당시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힘과 권력이 집중됐던 황우석 씨 측이 그 법을 앞세워 소송으로 맞대응했어도 MBC PD 수첩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소송이 남발되면 건전한 취재 활동이나 비판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도 많다.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다보면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다. 비판의 강도가 강할수록 오보 가능성도 더 커진다. 

오보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보도 주체가 (오보로 판명될 것이) 잘못된 정보란 사실을 알았으냐, 몰랐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문제는 “허위정보란 사실을 몰랐다. 선의의 오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비판 언론을 접한 권력자들은 ‘오보’라는 중립적인 말 대신 ‘가짜뉴스’란 정파적 용어를 동원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차분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라고 매도함으로써 언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보다.

그런만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비판 언론을 위협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이 그 동안 남발했던 “아님 말고” 식의 보도는 근절돼야 한다.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해 관계 때문에 특정 상대를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려는 보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김현 의원 말대로 ‘언론은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건전한 언론 활동마저 위협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만 가려내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막판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은 언론의 권력 비리나 내부 고발 보도를 억누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부작용의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해선 형법 307조 1항(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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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세계 최고 야구 선수도 한 시즌 동안 10번 이상 실책을 한다. 특히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들이 실책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놔두면 안타가 될 타구를 따라가 잡으려다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독들은 열심히 수비하다가 실책한 선수를 질책하지는 않는다. 언론들이 범하는 '선의의 오보'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