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방미통위는 25일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법은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선 허위 조작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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