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완화...방미통위, 시행령 개정부터 시작

법 개정 포함해 단계적 접근

방송/통신입력 :2026/06/12 13:07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한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헤 법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서두를 수 있는 부분부터 살핀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OTT와 같은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방송광고 일총량제 개선과 함께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또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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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