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색 포털과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심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된 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개정법에 따라 불법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예컨대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이다.
누구나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충족하는 구체적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방미통위가 고시로 지정했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시 포함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 등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추가적 가중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윤성옥 위원은 “대규모 사업자 기준이 DAU 100만인데 80만, 70만 사업자가 불법정보를 유통해도 문제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며 “혐오표현으로 권익 침해 정보는 실제 100만 DAU 이하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체감되는 만큼 향후 사업자 범위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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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글과 네이버가 이용자를 신고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검색사업자는 특별히 불법정보 유통을 신속 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보매개책임자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