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공기청정기 필터 등 가짜 필터류 6만9천점 밀수…일부 모델서 유해물질 검출

디지털경제입력 :2026/07/03 15:48    수정: 2026/07/03 15:51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정품시가 70억원 상당의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000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총책 A씨와 공범은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범죄 개요도

인천공항세관은 현장에서 압수한 가짜 필터(5개 브랜드 10종 모델)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모델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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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행정처분(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유통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유통차단 이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단, 폐기 및 회수 방법 등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판매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