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지식재산 보호 본격화"

디자인 모니터링 TF 출범 후 첫 공식 조치…'노블 공기청정기' 모방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6/06/16 10:23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코웨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올해 2월 출시한 제품이 자사의 제품인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 요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침해 요소로 코웨이는 본체의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하로 이동하는 상부 팝업부의 동적 움직임 등을 꼽았다.

코웨이는 "외관이 유사한 제품의 출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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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는 지난 2021년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