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더존비즈온이 상장사 지위를 내려놓고 비상장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중소·중견기업 경영 데이터가 축적되는 업무 인프라 기업이라는 점에서 단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데이터 통제와 향후 매각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방식의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식교환일은 이달 30일로, 더존비즈온 보통주권 상장폐지 예정일은 7월 15일이다. 주식교환에 따른 현금 교부금도 같은 날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도로니쿰이 더존비즈온 잔여 지분을 확보해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로니쿰은 글로벌 사모펀드 EQT가 더존비즈온 인수를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회사다.
주식교환 전 도로니쿰은 더존비즈온 의결권 있는 주식 2737만1745주를 보유해 지분율 93.99%를 확보하고 있었다. 주식교환 후 보유 주식 수는 2912만3883주로 늘고 지분율은 100%가 된다.
교환 대가는 신주 발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 도로니쿰은 더존비즈온 보통주 1주당 현금 12만원을 교부한다. 이번 주식교환은 교환 신주 발행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도로니쿰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변동이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크지 않았다. 더존비즈온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보통주 2578주로, 매수청구대금은 3억936만원이다. 매수청구대금은 지난 26일 자체자금으로 지급됐다. 매수가격은 주당 12만원으로 산정됐다.
주당 12만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 영업일인 4월 24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근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액 11만9055원에 0.76%를 할증한 금액이다. 도로니쿰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더존비즈온 보통주 175만2138주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에 대한 교부금 총액은 2102억5656만원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주식교환이 상법상 간이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더존비즈온과 도로니쿰은 지난 4월 27일 각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4월 29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상장폐지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더존비즈온 주식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7월 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은 "본건 주식교환의 결과 주식교환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권은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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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장폐지는 경영 악화에 따른 퇴출이 아니라 최대주주가 잔여 지분을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소수주주는 주식 대신 1주당 12만원의 현금 교부금을 받게 되고, 더존비즈온은 비상장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관련 소송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존비즈온은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보호와 신주배정 관련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