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핸드폰 해지...방미통위, 이동통신 해지 개선안 발표

주요 이통사·알뜰폰 3분기 실행 목표

방송/통신입력 :2026/06/26 17:15

앞으로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과 앱만으로도 핸드폰 요금제 해지가 가능해진다.

방미통위는 신속한 해지 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 미흡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이동 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모바일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 제공 ▲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

국무 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방미통위가 구성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전담조직(TF)이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이동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상담원과 전화 상담이 대부분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대기로 인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부 알뜰폰은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해지 처리가 제한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KT, LG유플러스는 해지 처리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 등에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추가로 도입해 기존 전화 상담과 함께 채팅 상담으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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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통사는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방미통위는 "주요 이통사와 알뜰폰 기업은 올 3분기 안에는 개선 사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