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공연 암표 다량 판매 의심 15명 경찰 수사 의뢰

스포츠 입장권 670장·공연 40장 판매 정황 확인

생활/문화입력 :2026/06/24 17:50

프로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판매자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3일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 의심 사례는 11명이다. 이들이 게시한 판매 대상 좌석·구역을 기준으로 추산한 입장권 수는 총 670장, 판매 추정 금액은 3684만6000원이다.

일부 판매자는 입장권 110장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고, 특정 야구 경기 입장권만 54장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스포츠 입장권의 개별 최고 판매가는 35만원, 정가 대비 최고 웃돈은 8배로 집계됐다.

공연 입장권 다량 판매 의심 사례는 4명이다. 이들의 판매 추정 입장권은 총 40장, 판매 추정 금액은 1164만3천원이다. 대상 공연은 모두 1인 1매 구매 제한이 적용된 BTS와 세븐틴 등의 공연이었다.

문체부는 이들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일 경기 입장권을 대량 판매한 경우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협력해 다량·반복 판매 사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가 필요한 거래 정황은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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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8일부터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자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