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의 협동로봇 특허 2건 무효가 확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이프틱스는 지난 4월 하순 특허심판원이 자사 특허 2건의 주요 청구항(권리범위)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월 하순 심결이 나온지 3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세이프틱스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
주요 청구항 무효가 확정된 세이프틱스 특허 2건은 '로봇의 안정성 평가 방법'(등록번호 2732695, 2759672)이다. 이들 특허는 로봇 움직임을 3D로 시뮬레이션하고,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계산해 안전 여부와 위험 동작 등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해당 특허무효심판은 앞서 세이프틱스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경고하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2025년 10월 대응 차원에서 청구한 분쟁이다. 세이프틱스가 두 특허를 등록한 시기는 각각 2024년 11월, 2025년 1월로 오래되지 않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쟁점 특허 2건 각각의 청구항 1~10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특허심판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장을 각하한 청구항은 '695 특허는 4항, '672 특허는 3항 등 각 1개항에 그쳤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구술심리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쟁점 특허는 기재불비(설명 불충분)에 해당하고,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며 "피청구인(세이프틱스)이 지난 2월 청구한 정정심판이 인정돼도 기재불비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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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이프틱스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장을 부정하고, 진보성에 대해선 "청구인(레인보우로보틱스)이 (무효 증거로) 제시한 비교대상발명은 시간 기반 위험도만 표시한다"며 "이것을 구분 동작 단위까지 표현하려면 별도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특허를) 단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0일까지 세이프틱스가 한국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신청) 후 공개된 특허는 3건, 등록된 특허는 3건이다. 등록 특허 3건 중 2건이 이번에 청구항 상당수가 무효가 됐다. 해당 특허 2건은 무효심판 후에도 살아남은 청구항이 있기 때문에 등록 상태는 유지되지만, 권리범위는 좁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