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로봇 안전성 솔루션 업체 세이프틱스 특허 2건을 무효화했다.
28일 특허심판원은 세이프틱스의 특허 '로봇의 안정성 평가 방법' 2건(등록번호 2732695, 2759672)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했다. 이들 특허는 로봇 움직임을 3D로 시뮬레이션하고,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계산해 안전 여부와 위험 동작 등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695 특허에 대해선 청구항(권리범위) 1~3항, 5~10항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4항에 대해선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672 특허에 대해선 1항, 2항, 4~10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3항에 대한 청구는 각하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2025년 10월 해당 특허 2건을 상대로 각각 청구항 1~10항이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무효심판은 앞서 세이프틱스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경고하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대응 차원에서 청구한 분쟁이다. 일단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 2건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세이프틱스 상대 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세이프틱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항소(심결취소소송)할 수 있다.
지난달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무효심판 구술심리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쟁점 특허는 기재불비(불충분하게 설명)에 해당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난 2월 청구한 정정심판이 인정돼도 기재불비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세이프틱스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장을 부정하고, 진보성에 대해선 "청구인(레인보우로보틱스)이 (무효 증거로) 제시한 비교대상발명은 시간 기반 위험도만 표시한다"며 "이것을 구분 동작 단위까지 표현하려면 별도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특허를) 단순 설계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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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건에서 언급한 유효질량과 속도, 방향, 형상 등은 협동로봇 안전규격 핵심이다. 로봇 상승과 하강, 전진, 후진 등 구분 동작(자세)별 물리량 산출 과정이 기존 발명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분쟁 핵심이었다. 세이프틱스가 두 특허를 등록한 시기는 각각 2024년 11월, 2025년 1월로 오래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1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미래로봇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