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갑질·해고 통보에 범행"

피해 직원 "업무 변경 요청이었다"...LG전자, "흉악범죄 안 돼"

홈&모바일입력 :2026/05/29 17:54    수정: 2026/05/30 10:35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사 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 수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심문 후 정 씨는 "LG전자 협력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삼아 괴롭혔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고 말했다.

정 씨는 범행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직원들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LG전자 소속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다. A씨는 팔, B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경찰은 두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부위, 상황 등을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A씨, 특수상해 혐의는 B씨와 관련해 적용됐다.

정 씨는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2년여간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29일 오후 입장문에서 "LG전자가 가해자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며 "가해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 프로젝트 제외와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으며,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지난 4월로 정년에 도달한 뒤 소속회사와 추가 1년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이라, LG전자 관련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가해자는 지난 2년간 협력사 소속으로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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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리시스템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가해자가 속한 협력사는 독자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근태관리, 교육 등을 하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해외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 한시적으로 추가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구성원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못 여부를 떠나 이번에 제기된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