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시총 10조 금양, 상폐 기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날 거래소 상폐 결정에 법적 대응…24만 소액주주 운명 갈림길

디지털경제입력 :2026/05/21 17:41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금양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초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금양 본사 (사진=금양)

법원이 금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멈출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거래소는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금양은 상장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포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복수의 투자사와 진행 중인 투자 유치 협의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그간의 경영개선 이행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24만 소액주주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는 결정을 받게 돼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주주와 협력업체,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경영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제출한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인터배터리 2025에서 금양이 선보인 4695 배터리 모형

금양은 2023년 이차전지 투자 열풍 속에서 대표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했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이후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부담과 공시 신뢰 논란이 이어지며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부산시도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금양이 부산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기업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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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금양에 대한 지원은 지역 경제와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금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금양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는 금양 관련 통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상담과 재취업·직업훈련 연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