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은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및 공시 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은 것에 대해 주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정 사유는 몽골 광산 실적 관련 ‘장래사업·경영계획의 거짓 또는 잘못 공시’이며 부과된 벌점은 10점이다.
지난해 5월 금양은 몽골 광산 개발 기업 몽라 지분을 취득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매출 4천24억원, 영업이익 1천609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지 채굴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 66억원, 영업이익 13억원으로 대폭 하향함에 따라 이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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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은 사과문에서 "내부적으로는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외부적으로는 캐즘과 공매도 금지, 포비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금양은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에 있음을 통감하고, 지금의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장과 주주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