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국토부·도로공사, 10월부터 시행…연 3회 한정

카테크입력 :2026/05/19 16:42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감면대상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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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