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 위주로 지속해 온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 적정성과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2024년 말 기준 28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 H&DE는 도성회가 100% 출자해 1986년 설립됐고 더웨이유통은 H&DE가 100% 출자해 2018년 설립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에의 기여 등)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 왔다.
국토부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
또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 승인과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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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 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