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남아"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이제야 첫 삽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실효성 논란

금융입력 :2026/03/11 17:56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구축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소득 등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시스템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과 이상 거래자를 탐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이미지 (사진=챗GPT)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이 먼저 진행될 경우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경우 개인 거래 내역 추적이 쉽지 않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스왑이나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일부 이용자들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대한 기대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인 CARF는 국가 참여 강제성이 없어 정보 수집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는 “미국이 CARF 참여에 소극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 일정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공공·금융권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는 최소 1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SI 프로젝트도 보통 2~3년이 걸린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세청이 시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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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몇 년 전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세 관련 지침을 전달했지만 모든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가 있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와 업계 모두 경험이 없는 분야”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