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행안부에 조정 신청… '왕릉 아파트' 이후 두 번째

서울시 고도 145m 상향에 제동…"개발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돼야"

생활/문화입력 :2026/03/10 17:17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종묘 인근 재개발 사안에 대한 이견을 다뤄달라며 행정협의조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하는 기구다. 서면 신청이 접수되면 협의 및 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 사항은 양측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세운4지구고도측정위해도심에뜬풍선(사진=뉴스1)

국가유산청이 이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2022년 불거진 '김포 장릉 왕릉 아파트' 사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애초 2018년 두 기관은 해당 건축물 높이를 청계천 변 기준 71.9m, 종로 변 기준 55m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훌쩍 높이는 쪽으로 정비 계획을 수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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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초고층 재개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칠 파급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신청 배경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 협의 및 조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운4구역 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