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국제법은 전쟁을 막을 수 없을까

전문가 칼럼입력 :2026/03/09 08:56    수정: 2026/03/09 09:33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전쟁이 시작되면 법은 침묵하는가. 포성이 울리는 순간 국제법은 무력한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회의가 고개를 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의 정당성은 정치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평가된다. 교전 당사국들은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국제법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에서도 각국은 자신의 군사 행동을 자위권이라는 법적 논리로 설명했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국제법 위반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법의 언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대로 싸울 수 없다 :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현대 국제질서에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1945년 채택된 UN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 원칙은 조약상의 약속을 넘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기본 규범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교전국의 핵심 시설 타격이나 봉쇄 위협 역시 자유로운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쟁은 오로지 금지를 전제로 한 극히 좁은 예외일 뿐이다.

무력을 허용하는 두 가지 예외

무력 사용의 예외는 구조적으로 좁다. 하나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집단안보 조치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이다. 자위권은 국가가 전쟁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된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방어권에 불과하다.

특히 쟁점이 되는 선제적 자위권은 위협의 구체성과 임박성이 입증되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단순한 전략적 불안이나 장래의 위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전쟁은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자위권적 조치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침해된 권리 회복과 방어라는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내로 제한돼야 한다.

싸움에도 규칙이 있다 : 국제인도법의 준수

국제법의 통제는 개전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전쟁을 시작할 권리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된다. 설령 개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수행 과정은 별도의 평가를 받는다. 1949년 제네바협약과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것,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방지할 것, 그리고 군사적 필요를 넘어선 공격을 제한한다. 최근 이란 내 주요 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정밀 타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은 개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국제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집행의 한계와 기준의 진짜 의미

국제법은 중앙집권적 강제 기구가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 집행이 국가의 동의와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 그 결과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종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 행동을 국제법적 근거로 정당화하며 국제적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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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쟁이 이미 발생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기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제법은 전쟁을 즉각 멈추게 하는 물리적 장치는 아닐지라도 무력 사용을 평가하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다. 이 기준은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게 만들고, 국제사회가 제재나 외교적 대응을 조직할 근거를 마련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전범 재판과 같은 사법적 책임을 논의할 틀을 남긴다.

국제법은 전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무력 사용은 언제나 정당화의 부담을 동반하고 그 정당성은 국제사회라는 공개된 무대에서 검증된다. 기준이 없다면 전쟁은 단순한 힘의 경쟁으로 끝나지만 기준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끝난 뒤에도 합법성과 책임의 문제로 남는다. 전쟁은 정치에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결국 법의 기록 속에 남는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 미국 변호사(N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안보 정책자문위원
- (사)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 (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