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이름도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다?

일상에서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②

전문가 칼럼입력 :2026/02/12 17:06    수정: 2026/02/12 17:07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미국 변호사(NY)

“사람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까?”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살아간다. 학교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기도 한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체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법의 엄격한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미국 변호사(NY)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는 의미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 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정보의 종류보다 그 정보로 실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용되는 환경과 결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나 번호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이름만으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김철수’처럼 추가적인 속성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기에 거주 지역이나 동아리 활동 정보까지 더해지면 식별 가능성은 현저히 증가한다.

직장 정보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인사팀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떠올리기 어렵지만 직원 수가 적은 회사에서 해당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 전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일부 숫자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여기에 이름이나 직장 정보가 결합되면 다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의 내용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나 이용 환경 같은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개념의 상대성

개인정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은 법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기술 수준이나 정보 결합 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이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보호 대상을 미리 정해진 정보의 목록으로 한정할 경우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식별 위험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위치정보, 온라인 활동 기록, 소비 패턴처럼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라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이유 역시 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되거나 분석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 대상을 개별 정보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보호대상

최근에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곧바로 개인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직접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추가 분석을 통해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중간 형태의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구분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는 일정 범위에서 활용이 허용되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식별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보의 결합 가능성, 재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수준, 그리고 정보가 이용되는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던 정보라도 다시 개인을 식별할 위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은 고정된 정보 목록이 아니라 기술 변화와 이용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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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의 형태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핵심 기준은 결국 “이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같은 정보라도 이용되는 환경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할 때는 특정 정보의 명칭이나 유형에만 주목하기보다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거나 분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 변화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일관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 미국 변호사(N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자문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안보 정책자문위원
- (사)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 (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